매일신문

정부 "태국인 체류자 78%가 불법…입국 차별 주장 사실 아니다"

"태국인 78% 불법 체류…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세심히 주의하겠다"

정부가 태국인 입국 불허 논란에 대해
정부가 태국인 입국 불허 논란에 대해 "태국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 상태"라면서도 입국 심사가 강화된 측면은 있지만 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태국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부당하게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깐깐한 심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여름 휴가철인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에서 이용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태국인 입국 불허 논란에 대해 "태국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 상태"라면서도 입국 심사가 강화된 측면은 있지만 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태국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부당하게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깐깐한 심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3일 '태국인 입국 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천명대에서 올해 9월 15만7천명으로 늘었고 총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로 여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불법 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전자 여행 허가(K-ETA) 심사를 마치고 들어온 분 중에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어 입국 심사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태국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국인에만 적용되는 지침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에 알려진 사례 중 일부는 과거 영리 목적으로 비자 없이 체류했기 때문에 입국이 불허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입국 거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는 사전에 입국 목적 등을 심사하는 전자 여행 허가(K-ETA) 도입으로 태국인 입국 불허율이 2019년 약 7%에서 올해 약 4%로 낮아졌다면서 "(입국 후) 퇴거당하는 인원은 연간 약 1만명"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 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교적 노력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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