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해자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또다시 재판에 서게됐다.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이모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구치소 수감 당시인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씨가 보낸 해당 편지들을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서 지난달 2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이 씨는 A씨에 대한 협박과는 별개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어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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