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다. 음식점 등 매장 안에서 쓸 수 없었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다시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기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일회용품 추가 규제를 실시하면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강화했다.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지만 이달 23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고금리·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다회용컵 사용은 앞으로도 권장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됐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달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편의점 등에서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도 완화됐다. 정부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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