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직의 미성년자인 10대 후배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자"라며 나무 빗자루로 허벅지 등을 폭행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안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 폭력배고 A씨는 법정에서 후배에 대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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