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묶어 탄핵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 총회에서 이들의 탄핵 문제를 논의한다. 이에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여러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여러 가지를 들지만 헌법 제48조의 '헌법과 법률의 명백한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들 사유 중에는 '팩트' 자체가 틀린 것도 있다는 것이 이 방통위원장의 반박이다.
한 장관의 경우 민주당은 시행령을 개정해 '검수완박'법을 우회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 시행령 개정은 검수완박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될 수 없다. 이 대표의 피의 사실 공표 주장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당연한 절차다.
결국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총선용 꼼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 장관의 탄핵 추진이 그렇다. 한 장관은 여권에서 내년 총선 차출이 거론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공직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 전까지 나오지 않으면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 장관을 시작으로 걸핏하면 탄핵 위협을 해 왔다. 거명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장관 5명 등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7명에 달한다. 이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지만 헌재는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다른 국무위원 탄핵안을 가결했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방통위원장과 한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위협을 두고 '습관성 탄핵 중독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틀린 소리가 아니다. 이 정도면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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