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페인트가게와 꽃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2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페인트 가게와 꽃집에 갖고 있던 라이터와 담뱃불 등으로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서 난 불로 400만원 상당의 페인트와 1톤 화물차, 꽃집건물 등이 불타 약 2천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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