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강도 등으로 부착명령을 받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시립남부도서관 인근 숲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했다가 닷새만인 같은달 25일 오후 5시 30분쯤 안산시 상록구 사동 노상에서 붙잡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 사안 발생 시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체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역시 MBC는 못믿겠다…중요 발언 편파적 편집"
[단독] 문형배 탄핵안 발의, 국회 심사 시작됐다 [영상]
尹 대통령 지지율 51%…탄핵 소추 이후 첫 과반 돌파
헌재 "최 대행, 헌법소원 인용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대통령실 前 행정관 "홍장원, 대북공작금 횡령 의혹부터 해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