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고 전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탄핵안) 철회서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나'라고 묻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나'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결국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해석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이럴 경우 보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되고 (나서야 효력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에 90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법률적 미비인지 해석의 차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에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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