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에 대마를 섞어 피우게 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3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3명 중 주범 A씨와 B씨를 각 구속 송치하고 공범 C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해 온 사이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6년 후인 지난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 담배를 피우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은 총 21명으로 일면식이 없는 여성부터 옛 연인, 피해자 지인 외국인 등 주로 20~30대 여성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수면제를 사용하다 올해 들어 마약류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일당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액상 합성 대마 약 5㎖, 전자담배 등을 찾아냈다.
A씨와 B씨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당시 동영상을 촬영해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성관계 영상 용량만 280GB에 달하며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 2명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은 범행 당시 정신을 잃었던 탓에 당시 피해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량만 들어가도 순간 기억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한편 C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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