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하루 만에 철회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철회돼 민주당은 이들 역시 재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를 거친 공식 안건인 만큼 철회 수용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10일 기자회견에 나선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어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며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힌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민의힘이 4박 5일간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이때 탄핵안도 함께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기습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발의된 탄핵안은 72시간 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날 중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여야 협의 없이는 추가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는 완고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표결 시한(12일 오후)을 넘기면 '폐기'되고 이 경우 '부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되면 동일 회기 내 같은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없는(일사부재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철회 뒤 재발의'를 대안으로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요청한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사무처를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법 제90조 2항에서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탄핵안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소속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의장님과 사무처가 이미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했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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