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붓딸 열두살적부터 성폭행 '13년간 2천여회, 성착취물 제작까지' 계부 구속기소

의붓딸이 열두살적일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 동안 2천회가 넘게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미성년자인 만 12세였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 2천90여회에 걸쳐 성폭행을 한 것에 더해,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고씨의 의붓딸에 대한 성폭력은 한국에서는 물론, 이민을 간 뉴질랜드에서도 지속된 데다, 성착취물 제작으로도 이어졌다.

그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데 이어, 가족이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성 착취물도 만들었다.

검찰은 피해자인 의붓딸이 미성년자 시기부터 고씨로부터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에 의한 심리적 지배를 당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종 성범죄를 당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의붓딸은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고 판단, 거주지인 뉴질랜드의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에 고씨는 한국으로 도망쳤다.

이를 계기로 남편인 고씨의 딸에 대한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친모는 충격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피해자 측은 올해 6월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지난 10월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검거, 구속에 이르렀다.

이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관계자 조사,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 이번에 재판에 넘기게 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또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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