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162대 압수…대부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 27명 적발…절반이 음주전력 3회 이상

음주운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4개월간 음주 운전 재범 근절 대책 특별 수사를 벌여 상습 운전 사범이 소유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 운전 재범 근절 대책 특별 수사를 펼쳐 음주 운전 사범이 소유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장에 의한 압수는 29대, 임의제출이 133대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27명(16.7%)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82명(50.6%)이었고 초범은 28명(17.3%)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특별수사 기간 음주 운전자 1천12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음주 운전 방조 피의자 30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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