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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깨물었다고' 아파트 10층서 반려견 던진 견주 징역형

포항법원 "순간적 격분해 범행한 걸로 보여…양형 조건 종합해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한 4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쯤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 자신의 집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후 8~9개월(몸무게 2~3㎏)에 불과한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문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배현 판사는 "이혼 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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