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한 빌라에서 B(30) 씨가 살고 있는 호실을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빌라 건물과 담장 사이의 공간으로 침입해 창문으로 B씨의 집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7월 2일과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B씨의 집안을 엿보는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반복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걸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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