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대생 자취방 침입 20대…다른 집도 몰래 들어가려다 미수

"성적 목적 아니다" 경찰서 진술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자취방에 무단침입한 남성. 연합뉴스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자취방에 무단침입한 남성. 연합뉴스

대전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 자취방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다른 집에도 침입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전 동구 일대의 주택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거주자가 소리를 질르면서 범행에 실패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 사이 3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의 여대생 B씨가 홀로 사는 원룸 방 창문으로 몸을 구겨 넣는 방식으로 침입해 음료수나 립밤 등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귀가한 이후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거나, 세탁기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특히 B씨는 스마트폰에 'PC 카톡' 알림이 뜨자 이상함을 감지했고, 지난달 21일 오후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집에 있는 PC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B씨는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한 끝에 A씨의 범행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CCTV 분석 및 압수영장 발부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동선과 신원을 파악했고, 지난 8일 A씨를 입건했다.

그는 자취방 앞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창문에 올라가고, 방범창 사이 30cm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침입해 립밤과 음료수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B씨를 훔쳐보거나 스토킹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할 뿐, 별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거침입미수 1건과 3건의 주거침입 혐의를 종합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A씨가 초범이고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른 집을 추가로 더 침입한 정황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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