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진행자)로 활동하다가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감사를 담당하는 부처는 해당 공무원이 직업윤리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가 최근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면서 자신의 채널에 접속한 네티즌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A씨는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으로 자신을 후원했다는 알림에 "잠깐만 500개?"라며 흥분하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도 했다. 또 수위가 점점 심해지자 심의를 의식한 방송 운영자가 '청소년 불법 유해 정보 유통 근절 클린 캠페인' 화면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A씨의 이같은 행각은 그의 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 1천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신고를 접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A씨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창출할 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무원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논란 속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공무원은 임용 순간부터 신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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