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대감↑ 부동산 활기↑ '신생아 특례대출'…대구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 돌까

내년 1월 도입 예정,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최대 5억원 대출 가능

12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2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대출 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내년 1월 도입하기로 밝히면서 출산과 내집마련을 고민하는 실소유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침체된 대구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을 대상으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 대상이 9억원 이하면 대구 아파트에는 대부분 무리 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민평형대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 9억원이 넘는 대구 아파트 단지는 19곳 남짓이다. 모두 이른바 '범4만3'이라고 불리는 수성구 최고 학군지에 있다. 이외 지역의 84㎡ 평형대 아파트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연 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면 1.6~2.7% 금리가 적용되고 8천500만원 초과~ 1억3천만원 이하일 경우 2.7~3.3%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면 대출받은 후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p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추가된다.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소득 기준은 같고 자산 기준은 3억6천100만원이다. 대상주택의 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다. 소득별 금리는 7천500만원 이하는 1.1~2.3%가 적용되고 1억3천만원 이하는 2.3~3.0%다.

내년도 정부가 예상하는 대출 규모는 26조원가량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택구입 대출 자금 34조9천억원 가운데 26조6천억원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주택구입 대출 수요 가운데 76%가 신생아 특례대출로 몰릴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대출상환방식은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체증식 40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체증식이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원리금균등과 달리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초기 현금 부담이 적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층에게 유리하다.

대출금액과 소득기준, 상환 방식 등을 모두 종합해서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 1자녀 부부가 5억원을 연 1.6% 금리로 대출받는다면 월 상환액은 첫 달에 67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기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적용되는 최저 금리 4.25%를 대입하면 첫 달 상환액은 177만원으로 치솟는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자녀를 한 명 더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한다고 하는데 적용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며 "2자녀의 경우 20년, 3자녀면 30년 저금리를 유지하는 식으로 파격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대출. 국토교통부 제공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대출.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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