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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 1심 징역 3~4년형 처벌 가볍다" 항소

피해금액 9억원 달하고 1명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도박자금 마련하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먼저 연락하기도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9억원대 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이 최근 징역 3~4년형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피해규모나 범행 방식이 악질적인데도 불구하고 형이 너무 낮다는 취지다.

대구지검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지난 10일 대구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28) 씨와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B(23) 씨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6~7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 9억원의 피해를 유발했다.

특히 A씨는 2020년 보이스피싱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시 연락해 범행에 스스로 가담한 것이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1년을, B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으나 실제 형량은 이 절반에도 못 미쳐 항소를 결정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금 인출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금전 취득 목적을 완성시켜주는 핵심적 행위다. 향후에도 적절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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