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서남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70대 노점 상인에게 나물 8천원어치를 구입한 후 위조지폐 5만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2천원을 받아 간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딸이 일반 지폐와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위조지폐는 그가 단골로 이용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통화유사물'로 확인됐다. 해당 종이에는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며 재질 또한 진폐와 차이가 큰 걸로 전해졌다.
최근 현금 사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위조지폐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40장에 달한다. 이후 2019년 12장, 2020년 10장, 2021년 5장, 2022년 9장, 2023년 4장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적발된 위조지폐는 5만원권 등 고액보다 1천원 등 소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 80장 중 5만원권은 3장에 불과했지만, 1천원권 4장, 5천원권 40장, 1만원권 33장이 각각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진짜 화폐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며 "시민분들은 위조지폐가 의심될 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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