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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자신 없어”…5살 아들 살해한 비정한 엄마

수원지법,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 선고

법원 자료자신.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자신. 매일신문 DB

육아에 자신이 없다며 5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7시 35분쯤 화성시 기안동 본인의 거주지에서 5살 난 아들 B군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수 해 전부터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B군에 대해 양육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날인 3월 29일 B군이 다니는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B군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다른 원생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산만하다"는 말을 듣자 "아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당시 '너무 힘들다. B군 먼저 데리고 간다'고 적기도 했다. A씨는 10여 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자백한 점, 우울증이 심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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