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많이 쉬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연장근로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해 바쁜 주에 58시간 일하고 한가한 주에 좀 더 짧게 근무하면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국민 건강과 삶의 질, 산업 현장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사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마땅하다. 사실 현재 일괄적인 '주 52시간'제는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 또 근로자는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이 줄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기'는커녕 '저녁거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퇴근 후 음식 배달, 대리 기사로 일하는 '투잡족'도 적지 않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찍 퇴근해 비전문 분야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기업 생산성은 물론이고 근로자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정부는 이번 '유연근로'를 제조업과 생산직 등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마저 '퇴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시대 착오적 인식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대규모 공장 생산' 시대에 뿌리를 둔 개념으로 시대 변화에 어울리지 않아 한국 경쟁력을 깎아 먹는 요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유연근로'는 제조업과 생산직은 물론이고,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산업 형태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연구직, 스타트업 기업,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 분야에도 필요하다.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기존에 위치를 확고히 잡고 있는 기업들과 똑같은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 기회를 차단하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유연근무'와 관련한 개혁은 근로자 삶의 질은 물론이고, 기업에는 성장 기회를, 근로자에게는 일할 시간과 조건을 선택할 권리를 돌려주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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