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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개편 논의 봇물…국회 행안위, 법안 12개 심사 돌입

"기부 상한액 제한 폐지하고 홍보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부스. 매일신문 DB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부스. 매일신문 DB

도입 첫 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두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의된 법안 10여 개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개를 일괄 상정해 심사 작업을 벌였다.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정우택(2건) ▷김교흥 ▷김승남 ▷위성곤 ▷한병도 ▷이형석 ▷김용민 ▷민형배 ▷양경숙 ▷송재호 ▷이만희(영천청도) 등 여야를 막론했다.

의원들은 현행 법안이 기부금 모금 방법과 관련, 개별 전화나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해 모금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봤다. 또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기관이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획해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부자가 사업·목적을 지정해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액 제한을 폐지해 기부를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기부 또는 모금 독려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내놨다.

이 외 해외동포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지역주민의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 답례품 비용을 기부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개정 법률안에 담겼다.

올해 1월 1일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초 연예인, 지명인사 등의 고액 기부로 관심을 모았지만 이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1분기 모금 실적이 70억9천만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분기 54억원, 3분기 42억5천만원 등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부진한 실적의 원인으로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할 수 없고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 그쳐 뭉텅이 금액 기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인 점이 꼽힌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도 10만원에 그치는 등 기부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다수의 제도 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본격화한 만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지난 9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금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을 위해 지자체별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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