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강 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강 씨에 대한 직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강 씨는 난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고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에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