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관리원이 투표지를 직접 확인하는 사실상 '수(手)개표' 수준으로 검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는 QR코드, 개표 결과 조작 의혹 등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거세게 일었다. 4·15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도 부정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올해 10월 국정원은 "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 보안점검한 결과, 국제 해킹 조직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고, 사전 투표 및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외부 세력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를 존재하는 유권자로 등록하는 선거인명부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이나 국정원의 합동 보안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선거법이 불공정하거나 투·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린다.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투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난색이다. 하지만 선거법 전문 변호사들은 법 개정 없이도 QR코드 사용 금지, 사전 투표자가 자필로 본인 인적 사항 기재, 사전 투표함 개표일 전까지 이동 금지 및 24시간 CCTV 촬영, 전면 수개표 및 개표 완료 후 무작위 샘플 검증 등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선거 부정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공정 선거를 치르겠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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