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인 제 자매에게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거짓 기억을 주입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한 교회 장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인 B씨에게는 징역 4년, 집사인 C씨에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해당 교회 장로이자 검찰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매 관계인 여신도 3명에게 "친부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 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주입한 뒤 지난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여신도를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세뇌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며 신도들 위에 군림해 선지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20∼30대 교인을 상대로 수개월간 일상적 고민을 고백하도록 하고 통제·유도·압박해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며 "피무고자들을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암시와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고는 미필적 고의로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판시했다.
또 "무고 내용은 유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것인데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중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반성의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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