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영천 폐기물 공장 화재 사흘만에 ‘완진’

무허가 업체...지역 동종업계 “불법 적재 폐기물량 1만t 넘을 것”
공장 점유주 A씨 방화 의혹 커져, “행정 처분 및 3천만원 과태료 물고 폐업하면 그만” 지적

영천시 대창면 폐기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흘만에 완전 진화됐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영천시 대창면 폐기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흘만에 완전 진화됐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 영천시 대창면 전선 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흘만에 완전 진화됐다.

16일 영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47분쯤 발생한 불은 공장 야적장에 불법 적재돼 있던 소방서 추산 6천900t(면적 2천300㎡×높이 3m) 정도의 폐전선 등 폐기물에서 발생한 고열 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소방당국과 지자체, 경찰 등의 노력으로 주변 3개 공장과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 피해도 없다.

소방당국은 인력 244명과 포크레인 5대 등 장비 70대를 동원해 이날 오전 9시27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또 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오후 4시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공장은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와 영천경찰서 등은 화재 원인 조사 등을 위해 연락이 닿지 않던 공장 대표로 야적장 점유자인 50대 A씨 신병을 15일 오후 5시쯤 확보해 조사를 하고 있다.

A씨는 행정 고발 대상인데다 화원(火源) 관리 소홀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화재 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경황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동종업계에선 공장에 적재돼 있던 폐기물량이 1만t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A씨의 방화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한 동종업체 관계자는 "A씨 공장으로 반입된 폐기물 수입액은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하지만 자연 발화이던 고의로 불을 냈던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행정 처분 및 3천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물고 폐업 처분하면 그만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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