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국립대 교수들(전직 포함)의 학내 구성원(제자, 조교)에 대한 성추행 범행 관련 징역형 판결 소식이 17일 한 날 이어졌다.
▶우선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조교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날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C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C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C씨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이던 제자 D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도 세세하게 말했다"면서 "C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로도 고통받고 있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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