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회사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하는 기본 책무가 있다"면서 "(할아버지)이병철 회장님이 창업하시고 (아버지)이건희 회장님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혐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회사의 성장을 지켜내고 임직원, 고객, 계열사들에게 사랑받는 게 목표였다. 합병은 지배구조 투명화, 단순화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강조했다.
또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면서 제 옆에 계신 피고인 분들께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면서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을 선처해주시길 바란다. 함께 기소된 그룹 임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 원고가 적힌 종이를 쥔 손이 떨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각종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고 표현, 여러 언론 보도의 제목이 됐다.
이재용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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