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윤 대통령과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원 지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며 "그중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두 차례 나눠 결제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추비 250만원을 썼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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