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명석의 성폭행과 성추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회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및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로 지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명석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고, 특히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재판은 정명석 측의 법관기피 신청 등을 통한 지연 시도로도 논란이 됐다.
정명석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정황이 담긴 피해자 메이플 씨 녹취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다, 지난 7월 돌연 법관기피를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불공정 재판 우려'를 겉으로 내세운 이 법관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 신청 사유가 없다"며 연달아 기각했다.
대법원까지 갔던 기피 신청 사건이 최종 기각되면서 재판이 재개됐고, 이번에 선고공판 바로 전 단계인 결심공판까지 온 상황이다.
정명석 측이 기피하려고 한 12형사부는 JMS의 2인자로 불리는 김지선(정조은) 등 여성 간부들과 정명석의 범행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남성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지선은 징역 7년 선고에 불복, 현재 항소한 상태다.

▶정명석은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먼저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1년 8월~2006년 4월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우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명석은 1945년 전북 금산 태생으로 올해 나이 78세이다.
따라서 검찰이 구형한 30년이 최종 확정 선고로 이어질 경우, 108세에 만기 출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노령에 따른 옥중 사망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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