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을 앞세워 상습적으로 공짜 술을 먹은 혐의로 구속된 30대 경찰관 A씨가 파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음정지구대 소속 A씨를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부산진구 주점을 돌며 150만원어치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씨를 직위 해제했으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차렸고, 직원 4명의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또 물의를 일으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고의가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수년간 거래내역 사찰?… 대구 신협 조합원 집단소송 제기
"용산의 '사악한 이무기'가 지X발광"…김용태 신부, 시국미사 화제
공세종말점 임박?…누가 진짜 내란범! [석민의News픽]
'대구의 얼굴' 동성로의 끝없는 추락…3분기 공실률 20%, 6년 전의 2배
홍준표 "조기 대선 시 나간다…장이 섰다" 대선 출마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