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몸에 숨기거나 젤리로 위장해 몰래 들여온 외국인들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29)씨 등 말레이시아인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32억원 상당의 필로폰 10.9k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번에 걸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가져온 필로폰은 약 3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등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밀수를 시도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여행용 가방 안쪽에 필로폰을 숨긴 뒤 수하물로 맡겨 밀수를 시도했고, B(38)씨는 테이프를 이용해 몸에 필로폰을 붙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C(47)씨는 필로폰을 젤리로 위장해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수하물로 맡겨 들여오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밀수된 필로폰 양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현지 마약수사국과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밀수가 시도됐다가 압수된 필로폰 양은 51.5kg으로 지난해 보다 17배가량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마약범죄정보 교환, 해외 거주 마약사범 강제소환 등을 통해 마약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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