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 정찰을 정상화함에 따라 그동안 감았던 한 쪽 눈을 다시 뜨고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2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 장사정포 감시와 공세적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은 제트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MDL로부터 40km, 서부지역은 20km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이 족쇄가 돼 우리 군이 MDL 근처에서 대북 정찰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면서 이북 지역에 대한 감시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심지어 군 주요 직위자와 지휘관들이 헬기를 타고 전방 부대를 순찰하러 갈 때 비행금지구역 밖에서 내려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애초 9·19 군사합의가 체결될 때는 북한의 대남 정찰은 어려워지는데, 우린 이에 구애받지 않고 정찰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점점 진화하는 북한의 무인기가 문제였다. 북한의 무인기 정찰 능력이 강화되면서 우리 군은 가지고 있는 정찰 역량을 모두 활용하지 못 하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와 대등한 수준까지 정찰 능력을 키운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 사단급 무인비행기(UAV)가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뒤로 나와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고, 이에 따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차폐 지역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들 무인기가 전진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DL 이북 지역에 대한 감시 공백이 사라지고 그동안 수세적 차원에서 이젠 공세적 정찰 작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도 취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사합의서의 다른 조항의 효력 정지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 고려 요소가 검토되어 (다른 조항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우리 조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남 정찰 활동을 할 것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효력 정지와 무관하게 북한이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위협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구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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