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9·19 합의’ 파탄 자초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도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탄을 자초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이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한국 합참의 최후통첩과 미국의 공개 경고를 무시했다. 따라서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책임은 오롯이 북한에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감행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도 북한 도발을 따졌고, 혈맹인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

남북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무인기 침투, 서해 완충구역에서 110여 차례 포 사격 등으로 합의를 위반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남북 긴장 억제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인내했다.

우리 군은 확고한 대북 군사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 합의 족쇄가 풀려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 대한 감시 공백이 없어졌다. 전방의 작전 환경이 바뀐 것이다. MDL 인근 정찰을 강화해야 하고, 최전방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하면 공세적 작전을 펼쳐야 한다. 또 북한의 전략무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대책도 필요하다. 동맹국의 탄탄한 안보 협력은 필수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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