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당 소속 전·현직 의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 소속 인사의 '막말·설화' 논란이 더 이상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며 이 같은 최고위 의결 사항을 설명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설치는 암컷'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당내에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한 의원은 "민주당 공직 후보가 되려면 부정부패, 젠더 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여부 등을 검증신청 서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막말과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당의 검증을 통과한 공천 대상자가, 선거일 전에 문제를 일으키면 후보 사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이런 내용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해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하거나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을 서약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전당대회에 적용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도 조정해, 권리당원의 표가 현재보다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대로 권리당원은 40%, 대의원 30%인 전체 표 비중 70%는 유지할 방침이다. 대신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최고위에서 정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현행 규정은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해, 당원들 사이에서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출마자들이 표의 대표성이 큰 대의원들 표를 얻고자, 표 매수에 나서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대의원 대표성은 줄이고, 권리당원의 대표성을 키우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대의원 표 비중 문제는 당내 계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실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권을 장악한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는 당헌 개정 사안이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당무위원회는 27일, 중앙위원회는 12월 7일 각각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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