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여객기에 탑승한 다음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20대 여성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26·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실시 후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는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모가 피의자(딸)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다. 또한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 강제 개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행기 출발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수차례 시도했다. 이는 다행히 승무원들에 의해 제지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데 따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 한국으로 들어왔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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