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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딸 급여 빼앗고 성범죄까지…70대 노부부 '징역 10월'

7년간 급여·수당 7천980여만원 가로채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 부인…재판부는 모두 유죄 인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7년간 8천만원에 달하는 월급까지 빼앗은 7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형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씨와 남편 B(74)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은 선고한 원심을 뒤로하고 징역 각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복지시설을 운영해 왔는데,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급여와 수당 명목으로 받은 7천98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은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도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한,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자 이를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기도 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급여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급여를 횡령한 것"이라며 "범행 기간이 7년이 넘고 횡령 금액도 7천980만원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초범인 점, B씨는 강제추행죄·폭행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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