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린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존속상해·재물손괴·폭행·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B(59)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쇄골 부위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노래방에서 지인 C씨와의 다툼으로 뺨을 때리고, 같은 달 직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D씨의 외투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드러나 폭행과 절도가 추가됐다.
A씨는 또 지난 2021년 2월 어머니 B씨가 본인의 폭행을 피해 베란다로 피하자, 베란다 유리를 깨고 스탠드를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물손괴도 적용됐다.
2020년 범행 당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고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세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 8회와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든 범행이 누범기간 중 이뤄져 죄질이 무겁다. 범행에 이르기까지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나머지 범행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머니 B씨는 재판부가 아들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에서 "아들에게 새 삶을 살 기회를 달라"며 최후까지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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