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에서 시행하던 신축 아파트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계약자의 피해가 속출(매일신문 11월 26일)한 가운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사업 방식은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했던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지만 조합원들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아파트를 만들고 조합원들은 8~10년 임차해 거주하다 분양권을 얻는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최초 공급가의 일부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남산동 신축 아파트 사업도 10년 동안 내 집처럼 든든하게 사용하다 10년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문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일반인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에게도 생소한 개념이라는 점이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사업방식이 유사하지만 임대주택이라는 말에 높은 위험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한 계약자들은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는 몰랐고 공공임대주택처럼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대규모 시행 부실 사태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체계도 부실했다. 시행사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매계약 대금을 치르지 않고도 조합 설립은 물론 조합원 모집 및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다. 최소한 15% 소유권을 확보해야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보다도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면 그 피해는 계약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상적인 마을 공동체 형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 부실 사태가 번진 협동조합을 포함해 대구에는 5개의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설립신고된 상태다. 설립 시기별로는 2021년 2개, 지난해 2개, 올해 1개 등이다.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피해가 속출하자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창원시가 조합원 가입을 유의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10일 충남 천안시, 15일 광주 동구, 22일 경기 오산시, 26일 인천 미추홀구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조합원 보호장치가 미흡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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