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1시 9분쯤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 내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각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길이 50m 규모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교량 상판 전체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8명이 7m 아래로 추락해 물에 빠졌다. 이 가운데 60대 작업자 A씨와 50대 작업자 B씨가 이미 숨진 상태(심정지)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6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교량은 안계저수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저수지 방류장 인근에 건설하고 있는 '관리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극동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경북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2개 팀과 경주경찰서 형사팀 1개 팀을 현장에 파견해 초동수사를 벌이고 있다.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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