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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12층서 고양이 2마리 내던진 30대 남성

떨어진 고양이는 즉사…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고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자신이 돌보던 고양이 2마리를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최미화)는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42m 아래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는 '퍽'소리와 함께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졌다. 곧이어 다른 고양이 한 마리가 더 떨어졌고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앞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양이를 던진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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