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원의 배우자인 간부공무원이 지역 한 행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물품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11월 25일 보도)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4일 청송의 한 지역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청송군의원 배우자인 A 면장의 이름이 적힌 경품이 쓰였다.
청송선관위는 이날 현장에 방문해 A 면장의 이름이 적힌 경품 10점에 대해 사진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선관위는 공공기관에서 협찬한 경품 대부분이 기관명이나 지역 이름 등으로 적힌 것과 달리 A 면장의 이름이 적힌 경품에만 '○○면 면장 ○○○'이라고 기재한 것 자체가 위법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 면장은 현직 청송군의회 B의원의 배우자로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주민 대부분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현재 ▷행사 주관 관계자 면담 조사 ▷누가 경품을 전달했는지 여부 ▷경품에 실명이 쓰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일부 면담자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CCTV 자료 등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사 당일 현장 조사를 마쳤고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며 "상부 기관에 보고서를 올려 대상자 등의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송군도 별도로 A 면장에 대해 감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A 면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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