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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사건…택시기사·SUV 운전자 책임 없다" 무죄 선고

포항법원 "이들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가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2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6) 씨와 SUV 운전자 B(43)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51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에서 발생한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숨진 여대생 C(20) 씨는 사건 당시 택시기사와의 소통 문제로 자신이 납치를 당했다고 오해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이날 오후 8시 46분쯤 KTX포항역에서 A씨의 택시를 타면서 "D대학이요"라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E대학 기숙사요?"라고 질문했다. C씨도 A씨의 말을 확실히 듣지 못하고 "네"라고 답했다.

이런 탓에 택시기사 A씨는 E대학 방면으로 차를 몰았고, C씨는 택시가 자신이 모르는 길로 과속까지 해가면서 달리자 겁이 나 "아저씨, 저 내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A씨에게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청력 문제와 차량 소음 등으로 이 말을 듣지 못하자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겁에 질린 C씨는 결국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도로 2차로에 떨어진 C씨는 뒤따라 달리던 SUV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A씨가 택시업에 종사하면서도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의 과실로 C씨를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도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는 포항역에서부터 C씨의 목적지를 E대학으로 인식했고,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다. A씨의 입장에선 C씨가 겁을 먹고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도 당시 상황에서 C씨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각 선고하고, B씨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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