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내년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부작용 최소화해야

국내 산업현장에 들어올 외국 인력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천 명으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지난해 6만9천 명에서 올해 12만 명에 이어 내년에도 크게 확대됐다. 정부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E-9 비자 외국인의 취업 문도 넓어졌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식당 등에서 주방 보조로 일할 수 있다. 그동안 식당 일은 방문취업 비자(E-2)로 들어온 중국 동포나 유학 비자(D-2)를 받은 학생들만 가능했다. 탄광, 묘목장 등에서도 채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부족해서다. 제조업, 농수축산업, 건설현장 등에선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빈 일자리'가 지난 8월 22만2천 개에 이른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 도입은 생산활동 지속을 위해선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노동 공백을 메우는 수요적 측면만 고려하면 부작용이 따른다. 내국인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없이, 외국 인력만 확대하면 노동시장 생태계가 훼손된다. 사회적인 갈등이 커질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들이 외국 인력에 기대어 인건비 절감에만 집중하면 경쟁력을 잃는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초기에는 등록 일자리로 취업하지만, 더 많은 임금을 좇아 이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산된 국내 불법 체류자는 43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기업은 외국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한다.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간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다인종·다문화 국가'(외국인이 체류 인구의 5% 이상)로 진입한다. 외국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제도 및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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