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두산위브 제니스 팬트하우스가 불황기에도 50억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두산위브의 펜트하우스는 전체 1천494가구 가운데 13가구에 불과해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매물로 꼽힌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위브 펜트하우스 1채(54층·전용면적 240㎡)가 지난 8월 54억원에 중개 거래됐다. 대구에서 한 채에 5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거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소유자는 2013년 17억9천만원에 취득해 10년 만에 매매가 기준 3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펜트하우스는 개인 명의 소유자가 11채(공동명의 4채), 법인이 2채였다. 법인 명의로는 지역의 부동산 임대업체가 1채, 서울의 부동산 신탁사가 1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신탁사가 소유한 주택은 지난달 22일 소유권이 개인에서 신탁사로 넘어왔다. 채권,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상 소유자의 최연소 나이는 48세, 최고령은 74세이다. 평균 나이는 55세다. 아파트 입주는 2009년에 시작됐지만 펜트하우스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는 ▷2010년 1건 ▷2011년 4건 ▷2012년 2건 ▷2013년 3건 ▷ 2014년 2건 ▷2015년 1건 등이다. 당시 매매 대금은 최저금액이 12억3천만원(2011년)이고 최대 금액은 17억9천만원(2013년)이다. 평균은 15억3천289만원이다.
아파트 주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분양 당시 펜트하우스는 고분양가 논란 탓에 분양 대상이 아니었다"며 "입주가 시작된 2010년부터 대규모 할인분양이 시작됐고 그때 꽤 팔렸다"고 설명했다.
소유자의 직전 주소지가 두산위브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13채 가운데 5채는 같은 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매수자가 펜트하우스 매수 후에 주소지를 펜트하우스로 옮긴 경우였다. 주소지가 대구가 아닌 사람은 서울과 구미 각 1명이었다.
주인이 많이 바뀌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현재까지 소유주가 바뀌지 않은 집이 6채고 나머지는 한 차례 정도 소유권 변경이 이뤄졌다. 높은 몸값을 자랑하듯 근저당 설정 금액도 높았다. 특히 회사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13채 중의 4채가 그런 경우였다. 채권 최고액은 최고 36억원이었고, 전혀 없는 집도 2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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