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지법 위반’ 김태흠 충남지사, 기소유예 처분

대전지검 홍성지청, 29일 기소유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23일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면담한 뒤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23일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면담한 뒤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김태흠 충남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김 지사의 농지 전용 관련 농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범행 가담 정도 등 다양한 정황을 감안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검찰의 이번 처분에는 지난 17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김 지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이 나온 점, 현장검증 결과 농지 일부에서 실제로 영농이 이뤄진 점, 농지 원상회복이 이뤄진 점, 고발이 취하된 점 등이 고려됐다.

지난해 5월 충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양승조 민주당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지사가 지난 2006년 7월 매입한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농지 두 필지에 돌담을 쌓고 조경석과 조경수, 잔디식재 등 불법으로 형질을 바꾸고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김태흠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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