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6억7천만원도 선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 업자 남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중 6억원이 김 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천만원은 유 씨가 김 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 측의 완강한 부인에도 재판부가 이 대표 측과 대장동 민간 업자의 유착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김 씨가 받은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이 대표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돈을 받은 시점이 대선 후보 경선 때였고, 당시 김 씨는 이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김 씨가 받은 돈이 이 대표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고 이런 사실을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었다는 추론은 합리적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얼마나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또 하나의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남욱이 김 씨에게 건넨 돈은 대장동 개발 특혜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볼 수밖에 없다. 특혜 없이 민간 업자가 그런 거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는 유 씨가 한 일로 자신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민간 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는 '허수아비 시장'이었던 셈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이 대표가 김용이 받은 대선후보 경선 자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추가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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