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활병원 사업 투자하면 병원 수익금에 취업도 시켜줄께" 5억원대 사기 50대 기소

사회적 약자 꾀어 사기…경찰 '혐의없음' 사건 직접 수사해 밝혀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재활병원을 지어 가족을 취업시켜 주고 병원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꾀어낸 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5억여 원을 가로챈 50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포항시 북구에 땅을 갖고 있는 B(60대) 씨에게 접근해 "재활병원을 짓는데 투자하면 가족을 취업시켜 주고 병원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이고 3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8년 1월 C(50대) 씨에게 접근해 재활병원 투자금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포항남부경찰서가 이들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밝혀냈다.

A씨는 재활병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에게 접근해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내세우고 피해자들의 가족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인 뒤 투자를 위한 대출까지 받도록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B씨 등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해주겠다고 한 뒤 합의서를 받아놓고 일부만 갚은 채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엄정대응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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