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데이트폭력 불구속 재판 중 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무면허 음주운전한 30대男

전 연인을 폭행한 일명 '데이트 폭력'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도주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울산시 동구 한 아파트에서 전 애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40여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아 도주했는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부터 흉기에 찔린 B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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