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20년 장기 임대

건축연령 제한 적용않고 사들여…대구시 "긴급지원주택 확대"
대구 피해신고 271건, 피해 금액 328억원
"매입임대주택 제공으로 주거안정 촉진"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4일 LH에 따르면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자금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집을 사들인 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기존에는 10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던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매입 조건을 완화해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주택이 아니라면 최대한 매입하겠다는 설명이다. 매입 절차도 서류 및 심의 과정을 간소화해 기존보다 2~3개월 축소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8천284명에 이른다. LH는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 약 5천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구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1일 기준 대구에서는 27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 금액은 328억원에 달한다. 지난 9월 기준 190건, 234억5천만원에서 각각 42.63%, 39.87% 증가했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을 퇴거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가 확보한 긴급지원주택은 모두 20호로 이 가운데 12호에 입주가 완료되어 8호가 남았다.

잔여주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 요청 규모는 30호로 공급이 완료된다면 기존 20호에 더해 모두 50호의 긴급지원주택이 마련된다. 매입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없이 월 10만원~20만원가량에 최대 2년 거주할 수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운영하는 매입 임대주택 가운데 100여 개가 공가로 남아있다"며 "대구시와 긴급지원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공급 규모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리적 요건까지 고려하는 LH의 까다로운 조건 탓에 매입 기준을 못 맞추는 주택이 많다.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며 "대구시가 마련한 긴급지원주택 가운데 일부는 취약계층용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마련된 긴급지원주택도 원래 살던 집과 멀거나 기존 집보다 면적이 좁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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